검단구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 60일 이내 신청
검단구에서 출산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이미 마친 산모라면, 인천 검단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을 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에 방문·팩스·정부24 중 한 곳으로 해야 합니다. 영수증은 카드영수증이 아닌 제공기관 발급본입니다. ⏱ 10초 요약 기한: 서비스 종료일 기준 60일 이내 접수처: 검단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팩스 032-718-2391 , 정부24(혜택알리미) 서류: 신청서 1부, 제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