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기준 1년 미만 11일 3년차 16일

연차발생기준 1년 미만 11일 3년차 16일

연차발생기준은 입사 후 1개월 개근마다 1일,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입니다. 경기·인천 5인 이상 사업장의 신입과 알바라면 첫해 최대 11일을 받고, 3년차부터 16일로 늘어 상한은 25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2026년 10월 현재 내용입니다.

⏱ 10초 요약

  • 입사 1년 미만: 매달 개근하면 1일씩, 첫해 최대 11일
  • 입사 1년 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 3년 근속부터 16일
  • 경기도노동권익센터 031-8030-4541: 연차·휴가 상담 무료

순서는 입사일 계산, 근속연수별 개수표, 알바·5인 미만 예외, 수당을 못 받았을 때의 상담 창구입니다.

연차발생기준 핵심

연차발생기준 입사일 계산

입사 후 1년이 안 됐다면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유급휴가 1일이 생깁니다. 신입 연차 발생 기준은 이렇게 첫해에 최대 11일까지 쌓이는 구조입니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깁니다.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개월 개근 시 1일만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에 나온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2일에 입사해 매달 개근하면 2027년 3월 1일까지 11일이 쌓입니다. 만 1년이 되는 2027년 3월 2일에는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일반적인 안내는 두 휴가를 별개로 보지만, 사용 기한은 회사 취업규칙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근속연수별 연차 개수표

3년 이상 근무하면 기본 15일에 더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이 붙고, 합계는 25일을 넘지 못합니다. 연차발생기준 3년차는 16일, 연차발생기준 10년 차는 19일입니다.

연차발생기준 입사일 계산 순서
만 근속연수1년에 생기는 연차
1~2년15일
3~4년16일
5~6년17일
7~8년18일
9~10년19일
21년 이상25일(상한)

※ 2026년 10월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4항(국가법령정보센터). 중간 구간은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가산 휴가는 해당 연도에 출근율 요건을 채웠을 때 붙습니다. 만 4년 차인데 16일이 아니라 15일로 계산돼 있다면 근속 기간 산정을 먼저 따져 보세요.

알바 연차 발생 기준

알바도 4주 동안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계약서에 적힌 일하기로 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가 생깁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두 조건을 연차 발생 요건으로 안내합니다.

이 제도가 맞지 않는 경우가 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알바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이 안 되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휴가 약정이 있을 때만 그 내용을 따릅니다.

회계연도 방식 회사

연차발생기준 회계연도 방식은 매년 1월 1일처럼 날짜를 정해 한꺼번에 휴가를 주는 운영입니다. 이 경우에도 입사일 기준 법정 일수보다 적게 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방식인지는 취업규칙에서 확인하세요.

연차 발생 요건은 신청 자격, 소득 요건, 재산 기준처럼 따로 심사받는 절차가 없습니다. 지급 시기는 급여일이 아니라 발생일에 휴가가 생기는 것이고, 못 쓰고 남은 휴가는 수당으로 정산받는 환급 절차를 거칩니다.

연차 수당 못 받았다면

연차 수당이나 휴가 일수가 맞지 않으면 경기도노동권익센터 031-8030-4541에 먼저 전화하세요. 운영 시간은 9시 30분~11시 30분, 13시 30분~17시 30분이고 법정공휴일은 쉽니다. 경기도 소식지 안내에 나온 정보입니다.

방문 상담은 수원역 2층 남부센터나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1층 북부센터에서 합니다. 온라인은 gg.go.kr/nodong의 스마트 마을노무사를 이용합니다. 경기도 거주자와 경기도 근무자는 무료로 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경기도가 밝혔습니다.

인천 근무자의 상담 창구는 인천광역시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개인별 연차 일수는 근로계약서와 출근 기록에 따라 달라 상담 기관이나 관할 노동청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함께 볼 금융 지원

연차 수당을 포함한 임금이 체불돼 생활이 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 생계비 융자제도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상담에서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해소를 권고하고, 지급되지 않을 때 이 제도를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융자 한도와 이자는 공단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경기도노동권익센터 상담으로 체불 여부부터 확인받는 순서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 경기도 노동 권익 지원 서비스 안내, 한국경제 경기도 임금체불 무료상담 보도(2025년 1월 16일)

함께 보면 좋은 글

다른 블로그 새 글

다음 이전
소개 및 문의 · 면책 조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