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구 유축기 대여 지원 보건소 방문 팩스 30일

수원 팔달구 유축기 대여 지원 보건소 방문 팩스 30일

수원 팔달구 유축기 대여 지원 신청 방법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는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이나 팩스로 상시 신청합니다. 부 또는 모의 주소지가 수원시여야 하며, 대여 기간은 30일입니다. 문의는 031-5191-0577입니다.

⏱ 10초 요약

  • 대상: 주민등록상 수원시 거주,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접수: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 또는 팩스 031-369-2133
  • 서류: 신분증과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출산 직후라 몸이 불편한 수원 산모를 위해 대상 확인, 접수 순서, 막혔을 때 대안 순으로 적었습니다.

팔달구 유축기 대여 핵심

유축기 대여 대상과 조건

대상은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사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입니다. 정부24 자료(2026년 8월 20일 수정)에 따르면 지원 유형은 현물이고 근거 법령은 모자보건법입니다.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유축기를 빌려 쓰는 서비스입니다.

수원특례시청 누리집의 수원 팔달구 유축기 대여 지원 신청 방법 출산 후 1개월 안내 화면
출처: 수원특례시청 누리집(suwon.go.kr) 화면 캡처

주소지와 국적

자료에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합니다. 두 조건 모두 신청 전에 등본으로 먼저 확인해 두세요.

맞지 않는 경우

출산 후 1개월이 지났거나 주소지가 수원시가 아니라면 이 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대여 기간도 1개월(30일)로 정해져 있어 그 이상 쓰려면 별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거주지와 출산 시점, 국적 조건 정도입니다. 자료에 소득 요건이나 재산 기준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현물 지원이라 지급 시기나 환급 절차도 따로 없고, 신청 기한은 상시입니다.

보건소 신청 순서와 서류

서류를 갖춰 팔달구보건소에 직접 가거나 팩스로 보내면 끝입니다. 수원 팔달구 보건소 방문이 어렵다면 팩스가 대안입니다.

  1. 신분증과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합니다.
  2. 아래 표에서 내 상황에 맞는 추가 서류를 챙깁니다.
  3.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팩스로 보냅니다.
  4. 궁금한 점은 건강관리과 031-5191-0577로 묻습니다.
내 상황준비 서류
일반 가정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세대분리 가정기본 서류에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출생신고 전기본 서류에 출생증명서 추가

※ 2026년 10월 20일 조회,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수정일 2026-08-20)

팩스로 낼 때

서류를 031-369-2133으로 보낸 뒤 반드시 확인 전화를 해야 합니다. 전화를 빠뜨리면 접수 여부를 알 수 없으니 전송 직후 건강관리과에 연락하세요.

구분방문 접수팩스 접수
접수처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369-2133
신청 기한상시상시
꼭 할 일서류 제출전송 후 확인 전화

※ 2026년 10월 20일 조회,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수정일 2026-08-20)

👉 다음 글: 수원 영통구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1개월 이내 신청

신청이 막힐 때 대처

막히는 지점은 대개 서류와 시기입니다. 등본이 3개월을 넘었다면 새로 발급받으세요. 출생신고를 아직 못 했다면 출생증명서로 대신합니다.

세대가 분리돼 있어 등본만으로 관계가 보이지 않는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더하면 됩니다. 출산 후 1개월 기한이 있으니 퇴원 직후 바로 준비하는 쪽이 여유롭습니다.

제출 전 아래 항목을 점검하세요.

  • 부 또는 모의 주소지가 수원시인지
  •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인지
  • 등본 발급일이 신청일 기준 3개월 안인지
  • 팩스라면 전송 후 확인 전화까지 마쳤는지

자료에 없는 대여료와 반납 방법은 건강관리과 031-5191-0577에서 안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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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출처: 정부24 (수원시 팔달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2026년 8월 20일 수정),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방문과 팩스 중 어느 쪽이 나을까

접수 방식은 방문과 팩스 두 가지이고, 신청 기한은 둘 다 상시입니다. 직접 가면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에 서류를 내는 것으로 끝납니다. 출산 직후라 이동이 부담스럽다면 팩스 031-369-2133이 대안입니다. 다만 팩스는 보내는 것만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전송 뒤 건강관리과로 확인 전화를 해야 접수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기본 서류는 같습니다. 신분증과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고, 세대가 분리돼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출생신고 전이라면 출생증명서를 더합니다. 대여 기간이 30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신청 자격을 확인했다면 서류 준비를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방문 접수는 서류를 그 자리에서 건네므로 빠진 것이 없는지 바로 확인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팩스는 집에서 보낼 수 있는 대신 전송 후 확인 전화라는 한 단계가 더 붙습니다. 몸 상태와 이동 여건에 맞는 쪽을 고르면 됩니다.

신청 순서

접수 전에 한 번 더 볼 것

이 서비스는 현물 지원이어서 돈을 받는 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서류와 자격만 맞으면 되고,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는 기준은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신 부 또는 모의 주소지가 수원시인지,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인지, 출산 후 1개월 안인지가 핵심입니다.

정부24 자료의 수정일은 2026년 8월 20일이며, 근거 법령은 모자보건법입니다. 안내 내용은 이후 바뀔 수 있으니 접수 직전에 건강관리과 031-5191-0577로 현재 기준을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여료나 반납 방법처럼 자료에 없는 내용도 같은 번호로 물어보면 헛걸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자격 확인, 서류 준비, 방문 또는 팩스 접수, 필요하면 확인 전화의 순서입니다. 출산 후 1개월이라는 기한 안에서 이 순서를 차례로 밟으면 30일 동안 유축기를 빌려 쓸 수 있습니다. 서류 한 장이 빠져 다시 가는 일이 없도록 제출 직전에 한 번 더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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